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해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빠르게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으로, 일반 여권처럼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고 1년간 단 1회의 출국 및 입국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대상, 신청 절차, 준비물, 수수료, 그리고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1년
- 사용 제한: 1회 출국 및 입국
- 발급 소요 시간: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다만, 경우에 따라 1~4일 소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아래의 상황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 자체 결함
- 여권 발급 시 신원 정보 오류, 여권 결함(재봉선 불량 등)이 출국 3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
- 가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필요
- 사업상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로, 초청장이나 업무 협의 메일 등 증빙 서류가 있을 때.
긴급여권 발급 방법
1. 준비 서류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2. 접수처 방문
다음 접수처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지역 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등 서울 내 25개 구청
- 경기 및 기타 지역: 성남시청, 수원시청,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 재외공관: 여권사무 위임 재외공관
3. 신청 절차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합니다.
- 현장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발급을 신청합니다.
4.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대상 | 수수료 |
일반 사유로 긴급여권 발급 | 48,000원 |
가족 사망·위독 증빙 서류 제출 | 15,000원 |
- 환불 가능: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 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긴급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여권 분실 3회 이상: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 비전자여권 인정 국가: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로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전자여권 인정 국가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국가로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출국 전에 방문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관련 FAQ
1. 긴급여권을 받기 위해선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여권은 빠르면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발급되며, 늦어도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2. 긴급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출입국만 가능합니다.
4. 가족의 사망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사망 또는 위독으로 인한 출국 시,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은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비전자여권의 특성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허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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