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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 받는방법

by 청춘팔이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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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내달 6일부터 예보에서 받는방법

목차
1. 예보 착오 송금 반환
2. 예보 차고 송금 반환방법
3. 예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관련정보

이번시간에는 '착오 송금 반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 뜻이 무엇인지 또 반환 방법 등 예보 (예금보험공사) 를통한 반환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1. 예보 착오 송금 반환 

착오송금 이란? 

은행계좌 거래시 계좌번호 오기입또는 금액을 잘못기입해 모르는이에게 뜻하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한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 요청할수 있으며 수취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소송을 통한 회수가 가능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간 거래시 대면거래에서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가운데 착오송금이 늘어났으나 반환율은 눈에 띄가 낮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현행법상 소송을 통한 반환을 받을수는 있으나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모되며 소액의경우 부과적인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보에서는 (예금보험공사)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경우 저축은행,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이나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최근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간편송금업의 계정을 통해 착오 송금을 한경우 반환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 2. 착오 송금 반환 방법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불응시 예보에 반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간편송급엄자 계정으로 송금시 예보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수 없기에 반환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기간

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일 기준 3일이내 회수된 금액에 우편안내비용, 각종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등 약간의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완료후부터 통상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3. 예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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